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