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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