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금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