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1단계(500인), 2단계(100인), 3단계(5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 하고 있다.
코로나 19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1단계(500인), 2단계(100인), 3단계(5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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