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되어,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