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채용 직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시점에 범죄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이후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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