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