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곡성군이 지난해 발생했던 수해와 관련해 조사 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8월 13일 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 4월부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 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수재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7월까지 전문손해사정사를 통해 수해 조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액을 산정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