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겨이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