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5개에서 3개로 단순화되고 납부기한은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기존 주민세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로 이뤄져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단순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