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읍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구간 L=500m 구간은 심각한 교통체증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이다.

이에 장흥군은 국도23호선(장흥~유치)의 접속 구간인 장흥대교~군민회관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