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5일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7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5일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7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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