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