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4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