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양봉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또는 혼합 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