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집합금지 인원 조정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요 내용은 ▲사적·직계가족 모임 4명(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 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