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1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 · 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72호와 공동주택 74호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