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1일 “관내 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해 이민자 주민 14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경제적 사회활동의 기본적인 요건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