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88,04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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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으로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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