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2일 지역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