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2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주·정차가 일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2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주·정차가 일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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