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수비 절반(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수비 절반(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