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등 또 다른 유형의 테러로 발전하고 있고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때 더이상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세계 테러 정세 속에 2016년 6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됐고 경찰은 화생방 테러를 포함한 테러 대응의 주무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으며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