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 심사를 하고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9개월째 장기 계류중이었으며, 자칫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