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백동규 시의원(정의당, 부흥.신흥·부주동)은 18일(수) 오후 4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1층)에서「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의견수렴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