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등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2021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다가오는 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으로 인한 경유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사업 신청안내 홍보문을 만들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