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감염병 확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위반사항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이 22시로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