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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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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