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을 사육 중인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또는 혼합사육 시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육‧채밀‧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에 등록신청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