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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