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999년 영산강Ⅱ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의 토지를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1999년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농경지 등을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20여 년이 넘는 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됐다.
이번에 공부에 등록된 제방 및 하천은 지난 3월 일반인이 제방을 불법 점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한 결과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 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등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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