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은 장기치료 및 결석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신체.인지.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병원 내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병원학교에 입교 병원학교 입교 절차에는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시·도 교육청, 위탁 병원이 관여한다.
학생은 질병이 발생하면 진단서 등의 서류를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소속 학교 교사는 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등을 발송한다.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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