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월)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