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스쿨존 교통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