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