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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