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에서는 9월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한재로(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에 대해 통행을 제한할 것을 지난 8월11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7월20일 한재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집되었고 “여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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