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8월 9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구례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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