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