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7일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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