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 2040원부터 146만 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 1640원부터 154만 854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