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급액은 1조원다.

30일 오전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2차 신속지급을 통해 61만 1000개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원 대상은 총 194만 5000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