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이 주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초등학교 하교시간대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제1호 과제로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동학대 예방 등 10대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통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