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