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경기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황구지천은 의왕시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하여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를 거쳐 서해안으로 흐르는 경기남부 중심하천이다. 2006년에 하천 양쪽 50m를 황구지천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이후 20년이 경과하는 2026년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까지 보상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