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9월 3일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