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인천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8개분야 전문가 9인을 공개 모집한다.

인천시청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과 변경에 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