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천시청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의 임대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