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김명원 위원장

김명원 도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