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중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현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